생년월일정정 후 받은 연금, 반환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모녀소송&생년월일 정정전문 김경수법률사무소

이에 공단은 A씨의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A 씨에게 지급된 연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 지난 점, 연금을 수령하고도 6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을 근거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고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9년 7월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부분만 환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방문 접수를 합니다.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생년월일 정정을 하면서 연금 수급 지위를 잃게 된 경우 이미 받은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까.근거는 판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9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여 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A 씨.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이 1948년 2월이었던 A씨는 6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2014년 5월까지 특례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당첨돼 5월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49년 6월로 정정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년월일 정정 후 받은 연금 반환해야 하는가?

접수 후 통상 2~3개월의 기간이 걸리고 허가가 내리면 직접시, 구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년월일 정정 신청 과정은 신경 쓰는 부분이 많고 신청 후에는 이전의 사례처럼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하고 김·경수 법률 사무소 김·경수 변호사는 생년월일 정정,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불복 신청 친자 관계 부존재 소송 친자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조정 위원, 종로 소상공인 협회 고문 변호사, 한국 기업 법무 협회 정회원(주)국으로 고문 변호사 주식 회사 유화 고문 변호사, 서울시 공익(마을)변호사, 영원 중학교 고문 변호사, 구로 경찰서 고척 지구 대학 생활 안전 협의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년월일 정정, 부자 소송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했던 의뢰인이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돕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를 잃게 된 경우에도 이미 수령한 연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60세가 됐을 때부터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에는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사람은 60세가 되는 날에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특례 노령 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의 연금환수처분에 대해 A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6년간 이미 지급된 연금을 원상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점, A씨가 퇴직노령연금의 취지에 반해 낭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의 경제적 능력 및 연령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연금환수처분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필요가 A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생년월일 정정 방법

이처럼 생년월일 정정으로 혜택도 많지만 연금과 관련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년월일의 정정은,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의무자는 가정 법원에 정정을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 이해 관계인, 본인, 신고인 기타 해당 가족 관계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생년월일 정정 신청은 정정 허가를 신청한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 관할 법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부 정정 신청서는 정정 사항, 신청 연월일 신청인의 출생 연월일·주민 등록 번호·등록 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 사건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주소·성명·출생 연월일 및 주민 등록 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기타 첨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49 혜성빌딩 2층

특례 노령 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