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절차를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해요!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난 사건은 물론 사기,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저와 함께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를 당했을 때의 대응은?

가해자를 벌하려면 우리는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간다고 경찰이 피해자들을 위해 조사를 시작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고소장과 함께 본인이 가해자로 인해 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죄가 성립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고소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니 법률보좌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기소 요구!

고소장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신고하고자 하는 죄명, 고소의 취지와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본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의 기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해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에 의해 피해를 입고 억울하다고 해도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질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 중 일부만 허위사실이라도 무죄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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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현 공식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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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확인하는 여러분은 각종 분쟁……blog.naver.com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서류가 제출되면 경찰은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역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이 끝난 후 경찰은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뒷받침하는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사건 기록을 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필요하면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이 끝나면 기소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기소는 피의자에게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는 다시 한번 화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기죄나 횡령 같은 금전과 관련된 사건이나 명예훼손, 모욕, 폭행,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침해 등 검찰이 봤을 때 처벌보다는 당사자가 화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

여기서 양 당사자의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이 가해자에게는 불기소 처분 혹은 형량 감경이라는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가해자를 벌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재판까지 사건을 끌고 가해자에게 벌이 내려지도록 할지 가해자와 합의할지 선택은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입은 피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충분히 방법이 있기 때문에범죄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거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말아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이 경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절차를 진행하여 형벌로 가해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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