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취업한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송금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송금(인출)책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 의사(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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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성명 미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공모 공동정범 성립여부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한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설사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사기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사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내용, 거래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선고 2008도443 판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현하여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을 평가하면서 그 입장이다.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1심 법원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 미상자와 공모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혐의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판단,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사기행위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등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100만원씩 분할하여 이체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분명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국내에서 과거 유통업자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피고인은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사례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해 주로 수행한 일이 거액의 현금을 송금하는 것이었다고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현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했는데,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회수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업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4.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번거로운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다.
5.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면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매우 짧은 기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 범행을 저질렀다.
6.피고인은 채권팀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채권침에서 왔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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