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화, 조세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적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현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와 관련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율화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소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죄 또는 존속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하는 것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의 조직적 결합체를 뜻하며”다중”란 단체가 아닌 여러 사람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위력”는 다중 형태로 집결한 복수의 인원으로 사람의 의지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조·세히소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때 현실적으로 상대의 의지가 제압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키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흉기 같은 위협적인 것을 떠올리죠.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질,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할 경우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교적 널리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될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1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화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0 상우빌딩 401호
많은 사람이 관여하는 형사 사건으로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본인들이 관여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들은 대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고 자신은 방어하기 위해 때렸으니 정당방위라고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율화 조세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문제에 놓였을 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싸우는 과정에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무력을 행사했다면 이때는 단순 폭력이 아닌 ‘특수폭행죄’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바로 본 범행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사례를 봅시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던 A는 만취한 손님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평소 취객에게 응대하는 것이 많아서 싸우게 된 것 자체가 문제 될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A도 소극적 방어 태세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취객이 A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욕을 하며 신체적으로 공격하려는 A도 참지 못 했는데. 취객이 A을 때리자 이에 견디지 못한 A는 자신이 갖고 있던 국자로 상대를 내민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취하는 폭행 혐의에 놓이게 되고 A에는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된 처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A가 “달걀”에서 만취한 손님을 때린 행위가 위험한 것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 가중 처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상용, 파괴용 등으로 만들어진 물체가 아니어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체로 인정 받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받게 행동하거나 휘두르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불법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