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 중 하나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문화향유보장, 소득간문화격차완화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해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자격, 지원금액, 사용처, 잔액확인 등)에 대한것들을 알아보려고한다.– 반응형 –>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문화누리카드 신청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2.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3. 우선돌봄차상위가구 2023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고정형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