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정정 후 받은 연금, 반환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모녀소송&생년월일 정정전문 김경수법률사무소 이에 공단은 A씨의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A 씨에게 지급된 연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 지난 점, 연금을 수령하고도 6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을 근거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고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Read more